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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악덕사업자 165명 탈루세금 1200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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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악덕사업자 165명 탈루세금 1200억 추징

입력
2009.03.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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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6일 고리 사채업자, 고액수강료를 받는 학원사업자, 외환 낭비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한 사업자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이들로부터 1,19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과 추징세액은 ▦고리 사채업자 57명에 164억원 ▦고액 학원사업자 64명에 449억원 ▦저질 식재료를 사용한 학교급식업자 5명에 50억원 ▦▲폭리ㆍ탈루 장의업자 3명에 45억원 ▦해외도박 등 외환 변칙거래 또는 낭비자 36명에 485억원 등이다.

조사 결과, 서울에 유치원식 외국어학원을 세운 A씨는 일반 유치원보다 2배 이상 비싼 수강료를 받으면서 현금으로 내는 학부모에겐 수강료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10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그는 이 돈을 해외여행과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6억원의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채경수 조사국장은 "기업들에겐 경제난에 처한 현실을 감안해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등 최대한의 세정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서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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