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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관과 재판의 독립 높이는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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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관과 재판의 독립 높이는 계기 돼야

입력
2009.03.1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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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간섭'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언뜻 완곡하게 들리지만, 헌법이 규정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단호하게 판정한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건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도록 지시한 것도 전례 없이 엄격한 조치이다. 사법권과 재판의 독립에 관한 근본적 신뢰가 걸린 의혹을 엄정하게 밝힌 사법부의 결연한 자세가 돋보인다.

조사단은 제기된 여러 의혹에 분명한 결론을 내려 지레 공정성을 의심한 안팎의 우려를 물리쳤다.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집회 재판을 맡은 법관들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재판을 독촉한 것에 대해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처리토록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신 대법관이 항변 근거로 삼은 정당한 '사법행정'의 범위를 "위법한 재판을 막거나 명백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주의 촉구 등"으로 한정해 '재판간섭'과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

이어 촛불사건 피고인을 직권 보석한 판사에게 "시국이 어수선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말한 것도 '재판간섭'으로 보았다. 사건을 임의로 배당한 것도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주요 쟁점에 원칙과 법리에 투철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본다. '자체 조사'의 객관성을 새삼 시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법부의 존립을 위협하는 의혹을 스스로 규명하는 것이 진정한 사법권 독립을 위한 길이라고 믿는다.

이제 법원은 그릇된 관행을 반성하고 개혁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의 궁극 목표인 재판 독립을 둘러싼 의혹으로 조사 받는 치욕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외부 간섭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엄중한 과제에 비춰볼 때, 대법관의 권위를 잃은 신 대법관의 거취는 길게 논란할 일이 아니다. 정치ㆍ사회세력도 사법부를 마냥 흔들기보다 구체적 개혁방안을 함께 모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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