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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15 세제개편, 시장 살리기 기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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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15 세제개편, 시장 살리기 기여하게

입력
2009.03.1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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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회생과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3ㆍ15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도 일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줄여주고, 개인과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ㆍ양도할 때 중과세도 폐지키로 했다.

기업과 대주주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자산을 팔 경우 법인세와 양도세를 물리지 않거나, 분할납부하는 것도 포함됐다. 지난해 부자 감세 논란을 빚었던 종합부동산세의 대못 뽑기에 이어 이번 세제 개편으로 참여정부가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도입한 징벌적 부동산 세제는 사실상 소멸된 셈이다.

양도세 중과 폐지가 초점인 '3ㆍ15 세제 개편'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제도적 장치들을 없애 향후 투기 재연과 집값 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하지만 지금은 투기를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로 자산가격이 급락하면서 가계 파산과 기업 자금난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동산시장은 과도한 중과세 후유증으로 거래가 실종되고, 지방에선 16만 가구 이상의 미분양 물량이 업계를 고사 직전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법인세 및 양도세 중과도 기업의 자산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을 어렵게 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시장이 급변한 상황에서 종전의 가혹한 세제가 부동산거래를 마비시킨다면 규제를 풀어 시장을 복원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주택과 토지거래를 활성화시켜 부동산발 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물경제의 회복도 앞당기는 데 기여하도록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세부담 완화가 매물 증가-거래활성화-금융부실 해소-부동산시장 정상화 등 선순환보다는 투기 재연 등 부작용을 가져온다면 신속히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

갈 곳을 찾지 못한 500조원의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몰리면 다시 과열될 수 있다. 정부는 투기세력을 엄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언제든지 이를 차단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자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지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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