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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대법관 재편 관여 소지/ 대법원장 보고과정서 '문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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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대법관 재편 관여 소지/ 대법원장 보고과정서 '문책' 결론

입력
2009.03.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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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을 깨고, 그의 재판 관여 의혹을 인정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그의 행위가 용인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만큼, 개인보다는 법원 조직을 보호하고 파문의 확산 가능성을 확실히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대법원은 며칠 간 고민을 거듭한 끝에 조사발표 몇 시간 전에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소장 판사들 의견 수용, 법원 보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사건의 보석재판에 관해 언급한 것, ▦위헌제청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촛불재판을 진행하도록 독촉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특정 재판부에 촛불사건을 집중 배정한 점 등 의혹 사안 대부분에 대해 '재판 관여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정했다.

이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데에는 이 정도의 사안을 "별 것 아니다"라고 결론 내릴 경우 일선 법관들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법원 내부게시판에는 "법원의 관료주의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 "확실한 진상조사를 원한다"는 판사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물론 고위 법관들을 중심으로 "그 정도를 가지고 재판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옹호론도 있었다. 하지만, 신 대법관이 "젊은 판사들의 패기와 의지를 꺾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다. 이미 한차례 부실한 조사로 안팎의 비판을 받았던 점과 내부인사로만 꾸려진 조사단에 대한 불신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법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조사 결과가 '봐주기 식'으로 나올 경우 자칫 또 한번의 사법파동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 대법관이 이메일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시 사항인 것처럼 촛불재판 진행을 촉구한 부분 때문에, 신 대법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그 불똥이 대법원장에게 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었다. 이 대법원장과 법원 조직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신 대법관에 대한 문책은 불가피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위헌제청을 한 판사의 소신이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은 했지만,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은 본인의 생각을 가미하여 작문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선을 그었다.

발표 4~5시간 전에야 최종 결론

이날 대법원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특히 발표 4~5시간 전까지 발표 내용을 확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은 15일 하루 동안 토의를 거듭했다.

그러나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재판개입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쪽과, "정당한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로 재판개입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막판까지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6일 오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이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의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전반적인 결론에 이 대법원장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대법원장 본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조사단의 조사 대상이 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신 대법관에 대한 신뢰를 상당부분 접은 것으로 보인다.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파문 일지

-2008년 6~7월초 검찰, 촛불집회 시위 참가자 잇달아 기소

-7.14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 '촛불집회 재판 몰아주기 배당' 문제 제기

-7.15 신영철 대법관(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양형 간담회' 이메일 발송

-10.9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 야간집회 금지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10.14 신 대법관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장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 발송

-11.6 신 대법관 "구속 사건이든 불구속 사건이든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게 제 생각. 이는 대법원과 헌재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 발송

-11.24 신 대법관 "통상적 방법으로 현행법에 따라 결론 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라며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 발송

-2009년 1월17일 이용훈 대법원장 신 대법관 임명 제청

-2.19 신 대법관 취임

-2.23 '촛불집회 사건 몰아주기 배당' 의혹 언론에 처음 보도

-2.26 대법원, 진상조사 후 "배당 의혹 문제없다" 결론

-3.5 신 대법관 이메일 발송 사실 언론 보도, 대법원 진상조사단 구성 결정

-3.7~12 진상조사단, 당시 형사단독 판사 20명, 신 대법관,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 조사

-3.11 진상조사단, 이용훈 대법원장 조사

-3.16 조사결과 발표 "재판 관여ㆍ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소지 있다" 결론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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