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이 코앞에서 벌어지는 상품권 편법 거래를 보고도 관련법규가 없어 속을 끓이고 있다. 발단은 서울 명동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내 롯데백화점 지하식품관으로 올라가는 계단 바로 옆 의류매장. 중장년층 여성들에겐 낯익은 디자이너브랜드 '김창숙부티크'가 60~80% 파격세일 행사를 하면서 '롯데, 신세계 상품권 받아요'라고 쓴 안내판을 버젓이 걸어놓고 손님을 맞고 있다. 이 매장 직원은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고객 편의 차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받고있다"고 밝혔다.
백화점 상품권은 백화점업체의 각 지점 및 할인점 등 관계회사,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협약이 된 가맹점 등에서 사용된다. 가맹점이 아닌 매장은 백화점에서 상품권 결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품권을 받지않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나 명동일대 의류 할인매장에서 백화점 상품권이 암암리에 사용되는 경우는 꽤 흔하다.
특히 부도난 업체들이 재고처리를 하면서 상품권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트래드클럽이 청계천 매장에서 재고처리를 하면서 롯데, 신세계 상품권을 받았고, 제일모직은 대리점주들이 암암리에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받다가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경영난을 겪는 업체들이 쉽게 '현금깡'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경우가 늘고있다"면서 "백화점으로서는 바로 발치에서 이미지 손상 행위를 지켜보는 셈인데다 고객불만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어 불안하지만 마땅히 제재할 수단은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품권 관계법은 소비자 보호차원의 발행관련 규정이 있을 뿐 상품권 유통에 관한 법규는 없다.
이성희 기자 summ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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