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의 피고인인 허태학ㆍ박노빈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보내지게 됐다. 관련 사건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도 같은 쟁점을 다루는 것이어서 이번 전원합의체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13일 허태학ㆍ박노빈 전 사장의 상고심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이 최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재판연구관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007년 항소심 판결이 난 이 사건은 그 동안 대법원 1부에서 심리해 왔다.
통상적으로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결할 때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할 경우, 소부(小部)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
소부 소속 대법관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내려진다. 대법원은 에버랜드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겨지는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합의의 비밀에 속한다"며 밝히지 않았다.
관련 사건인 이건희 전 회장의 상고심은 현재 대법원 2부에 계류 중이나 이번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건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이라는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가 두 사건을 모두 심리하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쟁점이 같으면 소부 판결이 전원합의체를 따르게 돼 사실상 두 사건 모두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원합의체는 참여 대법관의 다수결로 유ㆍ무죄를 판단한다.
전환사채 헐값 발행에 대해 허ㆍ박 전 사장은 1ㆍ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 전 회장은 지난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두 사건 중 하나는 파기가 불가피하다.
한편 허ㆍ박 전 사장 사건의 1심 변호를 맡았던 이용훈 대법원장과 검찰 수사에 관여했던 안대희 대법관은 이 사건 전원합의체에서 빠져 11명의 대법관만으로 구성된다.
법관이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검사의 직무를 맡았던 경우 제척(除斥)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이다. 대법원장이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건 관계인이었다는 이유로 전원합의체에서 배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영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