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부당 행위로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직접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제조와 유통, 판매 과정을 관리하는 이력추적제가 실시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에 녹색표시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50명 이상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시정조치와 함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직접 신청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나서지 않는 경우 피해 소비자들이 직접 조정 신청에 나설 수도 있게 된다.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서만 조정 신청이 가능해 피해 구제에 적잖은 시간이 걸렸다.
소비자들에게 안전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쇠고기에만 시행되던 이력추적제도 대폭 확대 시행한다. 건강기능식품과 농ㆍ수산물 등이 시행 대상이다.
어린이식품에는 녹색표시제가 도입된다. 유해색소 등 위해 물질이 없어 안전한 것으로 평가된 어린이 식품에 녹색마크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 식품 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해당 영업소에 대한 위생 검사를 관련 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저탄소 상품을 샀을 때 포인트를 적립해 쓸 수 있도록 하는 'CO₂카드(가칭)'도 도입된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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