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법원 '촛불재판 개입 의혹' 조사 발표/ 징계위 회부 여부 따라 '申 거취' 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법원 '촛불재판 개입 의혹' 조사 발표/ 징계위 회부 여부 따라 '申 거취' 결정

입력
2009.03.16 00:06
0 0

신영철 대법관의'촛불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휴일인 15일에도 출근해 고심을 거듭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신 대법관의 사퇴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예상할 수 있는 조사단 발표 내용은 대략 세가지로 각각에 따라 신 대법관의 거취가 달라진다. 무엇보다 징계위 회부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재판개입 결론, 징계위 회부→자진사퇴 유력

우선 조사단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제청사건 결론을 기다리지 말고 촛불시위 관련자들을 현행법에 따라 빨리 처리하라"는 이메일을 엄연한 재판개입으로 결론 내고, 신 대법관을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경우다.

신 대법관이 이메일 뿐만 아니라 전화와 면담을 통해서 여타 시국사건과 관련해 판사들을 압박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위 회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징계위에 회부되더라도 정직ㆍ감봉ㆍ견책만 가능하고 파면은 시킬 수 없지만, 신 대법관이 불명예를 안고 계속 대법관직을 수행할 가능성은 낮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대법관을 징계에 회부하는 것은 사실상 법원에서 '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징계위에 회부될 정도로 재판개입이 노골적이었다면,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더라도 정치권의 탄핵소추 움직임에 힘이 실릴 수 있다.

● 재판개입 결론, 징계위 회부 안할 경우→'복잡'

조사단이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지만, 징계위에 회부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결론내면 좀 더 복잡해진다. 이 경우 조사단이 발표한 '재판개입'의 정도에 따라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메일 뿐 아니라 전화와 면담 등을 통해서도 재판에 압력을 넣은 사실이 확인됐다면 신 대법관의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반면 조사단이"신 대법관이 오해를 살 행위를 했지만, 재판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개입 정도를 낮게 판단할 경우 사안이 미묘해진다.

신 대법관이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원 내부는 일선 판사들의 반발로 신 대법관의 거취를 둘러싼 지리한 소모전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재판개입 아니다" 결론→ 판사들 반발확산

조사단이 신 대법관의 행위를 '법원장으로서 정당한 사법행정'이라고 결론을 내면, 법원은 벌집을 던져 놓은 상황이 될 수 있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메일 내용은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많은 상태에서, 일선 판사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판사들 6명으로만 구성된 진상조사단에 대한 불신이 퍼져 있는 터여서 부실조사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5차 사법파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조사단은"재판개입이 전혀 아니다"는 결론은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리하게 신 대법관을 보호하기 보다 법원 내부를 추스르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 '申대법관 사퇴 촉구' 현수막 놓고 노조-법원 '게시-철거' 실랑이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두고 법원 노조와 법원 측이 한 판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법원측이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실을 두고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유인물 배포 및 현수막 부착 등 홍보활동을 보장한다고 정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와 법원측에 따르면 지난 7일 조합이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부지에 신 대법관의 사퇴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걸자 법원측이 직원을 동원해 바로 철거해 버렸다.

조합이 10일 현수막을 새로 제작해 재차 내걸었고 이번에는 법원이 철거했던 현수막을 반환하면서 서울고법원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청사 관리내규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은 즉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조합은 법원측의 철거통보를 무시한 채 반환받은 현수막까지 추가로 게시했고 법원이 이 가운데 하나를 기습적으로 걷어가면서 사태는 점차 악화하고 있다.

법원 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약에 의해 인정된 권리임에도 내용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검열"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 측은 "기본적으로 청사 관리권은 법원장에게 있으며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게시물이라서 철거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