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15일 수익사업 위탁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강달신(75) 대한상이군경회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회장은 전 정권의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사업권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참여정부 인사의 비리 사건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04년~2007년 "상이군경회의 수익 사업권을 위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폐변압기 수거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는 등 위탁업체 수 곳으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을 통해 폐변압기 수거 판매권의 분할 청탁을 시도했으며, 강 회장은 몇 차례 거절한 뒤 이를 승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의 청탁 과정 개입 소문이 있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수익사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유모(58) 서울지부장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김씨 등으로부터 사업권 유지 청탁과 함께 4억7,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이모(61) 전 복지국장도 이날 구속했다.
김정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