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도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를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로 내게 된다. 또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해 기업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내다팔거나 대주주가 사재를 출연할 때도 세금이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 개편안’을 마련,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를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와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이젠 기본세율(6~35%)로 양도세를 내게 된다.
이미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로, 3주택이상에 대해서 45%로 양도세가 완화됐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3주택이상 보유자까지 당장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기업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외에 30%의 세금을 추가로 물어왔으나, 이 역시 폐지돼 법인세만 과세된다. 단,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는 3년 이상 보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받지 못한다.
정부는 또 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무상환을 위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또는 대주주가 사재를 털어 회사에 증여하거나 이를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양도세 등을 감면하기로 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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