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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자유투표' 국회법에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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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자유투표' 국회법에 있는데…

입력
2009.03.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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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가 당론을 정해 의원을 억압하면 안 된다."

한국일보가 12일 실시한 국회ㆍ정당 개혁에 관한 설문조사에 응했던 여야 의원들의 외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당론에 구속되지 않고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크로스보팅을 확대하자는 의원은 전체 응답자의 81.5%에 달했다. 당론이란 족쇄에 채워진 의원들이 자유롭게 투표하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법적으로 크로스보팅 권한을 이미 부여 받았다.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은 한발 더 나아가 114조 2항에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면서 크로스보팅을 보장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주도로 2002년에 삽입됐다.

헌법기관인 의원 스스로가 법에 보장된 권리도 찾지 못한 셈이다. 물론 당론을 어겼을 때 당할 불이익을 염두에 둔다면 소신에 따라 투표하기 어려운 정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일부 의원들의 행태는 참으로 안타까웠다. 이들은 "당에서 따로 방침을 정한 것 같다"며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익명을 보장한 설문조사에서도 당론에 얽매이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유투표 조항을 신설한 이 전 의장은 "먼저 국민의 대표인 의원이 사명감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도 국회법의 크로스보팅 조항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금산분리 완화를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이, 방송법 추진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고싶다.

박민식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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