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어제 입법 예고했다. 누구도 이를 정답이라거나 최선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조차 불만이다. 해고불안 차별 등 비정규직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2년 뒤로 미룬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비정규직법을 지금대로 둘 수도 없다. 대량해고 사태가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국회 역시 서둘러야 한다. 현행법 시행 2년이 되는 7월부터는 97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노출된다. 세계 경제의 불안과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임금 삭감과 비용절감으로 그나마 겨우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는 것도 어리석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체 기업의 40%가 올해 계약기간(2년)이 끝나는 비정규직의 경우 단 1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60%는 고용기간을 연장하면 계속 고용하겠다는 기업이 60%나 된다. 그러니 대량실업에 의한 사회불안을 걱정하는 정부로서는 고용조건보다는 고용유지 쪽인 '60%'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간 연장의 부작용이 걱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아니다. 자칫 해고와 비용에 부담이 적은 정규직만 더욱 늘어나게 할 개연성이 있다. 반대로 기간 연장으로 숙련도가 높아져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더욱 쉬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주로 전문성이 적은 비정규직의 업무특성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노총은 물론 노사민정 대타협에 참여한 한국노총까지도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다.
사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기업의 비용 부담과 비정규직과의 차별이다. 이것만 해소된다면 기업도 근로자도 정규직을 고집하거나 비정규직을 꺼려할 이유가 없다. 노동부가 3,460억원을 투입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4대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2년간 지원하고, 차별 시정제도를 강화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하다. 비정규직 자체의 재검토와 근본적인 제도 마련을 해야 한다. 2년의 기간 연장은 그것을 위한 시간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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