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치활동 지속 여부를 장담하기 힘들 정도의 위기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13일 7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그는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잃게 돼 사실상 정치활동 재개가 어려워 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빌린 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돈은 무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상당 액수가 정치에 사용됐다"며 "액수가 큰 데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수사 과정에서 법 집행에 불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으로부터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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