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을 피해 국내에 입국한 파룬궁 수련자들이 국내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해 강제 출국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중국 파룬궁 수련자 32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모씨 등 파룬궁 수련자 32명은 2000년 전후 한국에 입국, 중국내 파룬궁 탄압 실태를 알리고 중국인들에게 공산당 탈당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다, 법무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파룬궁은 1992년 중국에서 시작된 심신수련법의 일종으로, 중국 정부에 의해 1999년부터 불법조직으로 판정 받아 활동이 금지돼 왔다.
1심 재판부는 32명 중 서모씨와 도모씨에 대해서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 관련 박해를 받았고 한국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중국으로 송환되면 박해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중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서씨에 대해서도 "중국 활동 내용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한국에서 주도적ㆍ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패소 판결 했다. 도씨는 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항소심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률적 다툼이 없을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에 따라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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