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다주택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 도입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사실상 모두 사라졌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조세 원칙에 반하는 '징벌적 과세'가 대부분 사라져 부동산 시장이 조기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침체돼 당장 집값 급등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시장이 정상화될 경우 강남 아파트 투기 현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양도세 중과 폐지
비사업용 토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없어지는 건 당장 16일 이후 양도분(잔금청산)부터 적용된다. 1세대2주택자와 3주택이상 보유자는 양도세율이 각각 기존의 50%, 60%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세율(6~35%, 내년부터 6~33%)로 바뀐다.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올 1월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로, 3주택이상 보유자는 45%로 양도세가 완화됐지만, 이젠 영구적으로 1주택자와 세율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다.
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내다팔 때도 앞으로는 법인세만 물면 된다. 지금까진 법인세에 추가로 30%의 양도세가 부과돼,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57.2%나 세금을 물었다.
단, 1주택자나 사업용 토지와 달리 3년 이상 보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 연 3%씩 최대 30%, 주택 연8%씩 최대 80%) 혜택은 받지 못한다. 또 보유주택 수나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에 상관없이 단기양도(1년 미만 보유시 50%, 1~2년 미만 보유시 40%), 미등기 양도(70%)에 대한 중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양도세 중과 폐지가 부동산 투기 열풍의 가능성에 무장해제라는 우려도 제기되나,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는 입장.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양도세 중과가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시장 안정은 금융 규제와 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구조조정 촉진 위한 세제 지원
기업이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주주가 자산을 증여 또는 매각할 때 세금을 감면하는 등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도 2년간 한시적으로 살아난다.
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따라 기업이 부동산 주식 등을 매각하거나 대주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자산으로 부채를 갚을 경우, 양도차익과 증여자산에 대한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감면(3년 거치,3년 분할납부)해 준다. 주주도 증여가액만큼 손비로 인정받는다.
모기업이 부실 자회사의 인수ㆍ합병(M&A)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채무를 인수할 때도 법인세를 감면한다.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해운업에 대해선 선박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톤세제도와 법인세 중 유리한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톤세포기제도를 시행한다.
● 재외동포의 바이코리아 유치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준다. 해외 자금을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해외동포 등이 내년 2월1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선 나중에 팔 때 양도세의 10%를 공제해준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채와 통안채 투자시 이자 및 채권양도차익이 비과세된다.
일자리 나누기로 임금이 깎인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선 1,000만원 한도에서 임금 삭감분의 50%를 소득공제해 준다.
문향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