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가 담배 '에쎄순'을 허위ㆍ과장 광고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당초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으나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상준)는 12일 황토담배 생산업체 다민L&T가 신청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KT&G에 대해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도록 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KT&G는 2006년 4월 '에쎄순' 잡지 광고 및 언론 보도자료에서 "대나무 숯 필터가 걸러내는 깨끗함과 황토 종이가 감싸주는 원적외선의 조화"라는 표현과 함께 "담배 은박지에 황토를 발라 원적외선 방출 효과를 얻고, 담배 맛을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다"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표현이 품명ㆍ종류ㆍ특징만 알릴 수 있는 담배 광고의 한계를 넘어설 뿐더러 비흡연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담뱃갑에 표시된 흡연 경고문구에 거스르는 취지의 광고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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