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로켓 '은하 2호'에 실어 4월 4~8일 사이에 발사할 것이라고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북한은 영국 런던에 본부가 있는 IMO에 11일 저녁(현지시간) '4월 4~8일까지 실험용 통신 위성을 발사할 예정인데 참조하라'는 외무성 해사국장 명의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 첨부 파일에는 동해와 태평양 각각 한 곳이 '안전상 주의해야 할 좌표'로 제시돼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3단계 로켓의) 1단계 추진체는 동해에, 2단계 추진체는 태평양에 떨어질 것이라는 사전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12일 밤 북한이 IMO에 사전 통보한 내용을 인용, "발사시각은 4월 4~8일 오전11시~오후4시"라며 "로켓 추진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해역으로 1단계는 일본 아키타(秋田)현에서 서쪽으로 130~380㎞ 떨어진 동해상 띠모양 해역, 2단계는 일본 동남쪽 약 2,150㎞ 지점인 태평양의 800㎞ 길이 해역"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의 통보 내용은 로켓이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갈 것이라는 내용이어서 미사일 요격 가능성을 거론한 일본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 북한은 지난달 24일 "광명성 2호를 은하 2호로 발사할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한 데 이어 로켓 발사를 재차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대북 제재와 로켓 요격 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북한은 이와 함께 우주 이용과 관련한 국제 조약인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하는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과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도 각각 6일과 10일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오전 "시험 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 로케트 은하 2호에 실어 발사하기 위한 준비사업의 일환"이라며 IMO, ICAO에 대한 항행 안전자료 통보 사실과 국제우주조약 가입 사실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발사체가 어떤 것이든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며 "북한이 발사체를 쏘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할 근거는 없지만 정황적 근거로 보아 미사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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