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키로 했다. 정부 입법예고는 이미 한나라당과의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비정규직 문제가 올해 춘투(春鬪)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월 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늦어도 6월말 본회의 통과,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장관은 "현재 경제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 유지"라며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2년만 고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실직과 빈번한 이직, 일자리 축소, 열악한 도급ㆍ용역 근로의 확산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정한 현행법(2007년 7월 시행)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 7월 이후 6개월간 고용기간이 끝나는 비정규직 100만명 가운데 대부분이 해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고용기간 연장 조치와 함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4대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특별법도 제정키로 했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기업의 부당한 차별을 막기 위해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현행 '차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신청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해 기업들의 차별행위에 대한 현장감독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대규모 파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또 한국노총은 노동부 장관 퇴진 요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ㆍ민주노동당의 반대와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의 내용이 대폭 수정되거나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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