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민생안정 긴급 지원 대책/ 교육 지원·주거 지원· 서민금융 등 기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민생안정 긴급 지원 대책/ 교육 지원·주거 지원· 서민금융 등 기타

입력
2009.03.15 23:59
0 0

●교육 지원

대학 등록금을 내지 못해 학업을 중도 포기하지 않는 대학생이 없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올 연말까지 등록금 대출금리를 10% 낮추고, 대졸 미취업자에 대해선 학자금 이자 및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해와 올 1학기에 정부 보증을 받아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72만명에 대해 정부가 147억원을 들여 일괄적으로 이자의 10%를 내준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실제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올 1학기 기준 7.3%에서 6.6%로 낮아진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도 당초 3만6,500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졸업을 했으나 취직을 못한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는 1년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대상은 소득 7분위 이하의 학생 4만6,000명이다.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져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뿐 아니라 교육비도 연 최대 127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8,000여개 초ㆍ중ㆍ고교에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도울 학습보조 인턴교사 1만5,000명을 뽑아 배치한다.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이 가장 눈에 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운동시설, 경비시스템 등 복리ㆍ부대시설을 대폭 개선키로 했으며 입주민의 수요가 큰 복도 새시, 주차장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임대 보증금의 50%를 무이자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을 낼 여력이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도입된 조치로, 모두 1,060세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가구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4.5%→2%)인 1만7,000세대, 기초수급자(1년간 2%→1%) 2만세대가 총 44억원 가량 이자부담을 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5%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다가구주택 매입ㆍ임대물량을 7,500가구로 당초 계획보다 500가구 늘리고, 현재 최장 6년인 매입ㆍ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등 기타

실직자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생계와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실직과 임금체불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정을 위해 추경에서 생활안정자금 예산 5,400여억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 노점상과 같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신보에 직접 1,400억원을 출연하는 등 보증 공급을 확대한다. 무등록 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은 500만원까지, 소상공인은 4억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대출상품도 현재 5개 은행 5,900억원에서 14개사 1조3,6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1인당 평균 500만원씩 약 24만명이 혜택을 본다.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을 내달부터 대출금액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실직 및 퇴직으로 회사를 그만둬도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면 퇴직 후 1년까지 직장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 월납부액 1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받는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