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시기와 좌표를 통보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는 항공기와 선박 운항의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국제기구다. 북한은 1977년과 86년 각각 ICAO와 IMO에 가입했다. 남한도 회원국이다.
ICAO와 IMO는 ‘회원국이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등을 발사할 때는 주변을 지나는 항공기나 선박과 부딪히지 않도록 발사 정보를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통보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단은 없다.
북한이 가입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하는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외기권 조약)과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우주물체등록협약)은 우주를 이용하는 국가의 자유와 책임을 규정한 국제조약들이다. 67년 채택된 외기권 조약은 우주법 관련 기본조약이고, 75년 채택된 우주물체등록협약은 그 하위 조약이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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