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용상)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부인의 차명계좌에 든 4억 3,000여만원을 재산 신고에 포함하지 않은 혐의(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은 사실을 부인하지만 당시 상황에 비추어 그가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를 설명했다.
또 "공 교육감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전 재산의 20%가 넘는데, 이는 유권자의 선택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공 교육감은 지난 해 7월 선거에서 주경복 건국대 교수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사교육 관계자 최모씨에게 1억여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선관위와 교육부 등의 안내 자료에서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 공 교육감에게 범죄의 인식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선관위 등 관계기관이 괜찮다고 말했기 때문에,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 조각사유(위법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사유)가 있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법원이 7월 교육감 선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교수에 대한 판결에서도 무죄가 선고될지 주목된다. 주 교수의 담당 재판부는 공 교육감 사건과 같은 형사합의21부이고, 주 교수는 공 교육감과는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받고 있다.
한편 공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1심 법원이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함에 따라, 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육계 안팎에서 자진 사퇴 요구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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