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택시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5월부터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시간대 빈번하게 발생하는 택시 승차거부를 뿌리뽑기 위해 5월부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인 택시 승차거부는 2008년 3월부터 1년간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된 택시관련 신고 7만1,300건 중 가장 많은 1만7,700건(25%)에 달해 단속 요구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4억원의 포상금을 마련하고 신고된 승차거부에 대해 심의를 거쳐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승차를 거부하다 적발된 택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법인의 경우 경영상 불이익을 받는다.
단속은 신촌 등 상습 승차거부 10개 지역(종로, 강남역, 홍대입구, 신촌로터리, 건대입구, 영등포, 을지로입구, 동대문, 용산역, 강남고속터미널)에서 5월부터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연중 실시된다.
적발기준은 손님 앞에 정차해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거나 등 8가지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증거수집 부분은 폐쇄회로(CC)TV를 왕복4차선 이상 대로변 특정지역에 '촘촘히'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승객이 승차거부를 당해 120다산콜센터 등에 신고하면 승객 동의 하에 CCTV를 분석, 승차거부 택시를 적발하는 형식이다.
CCTV는 상습 승차거부 10개 지역 중 우선 2개 지역의 특정구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단속효과와 시민반응을 살핀 후 점차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강남역사거리와 종로2가, 홍대주변 등 승차거부로 악명 높은 구간이 시범지역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신고와 함께 CCTV 화면 채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승차거부 택시들이 발뺌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CCTV 자료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한해서만 채증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와 함께 CCTV 단속이 이뤄질 경우 포상금을 노리고 무리하게 신고하는 파파라치나 거짓 신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승차거부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자치구에서 단속요건 해당여부를 살핀 뒤 요건을 충족한 신고에 대해서만 시에서 포상금지급심의원회를 열어 포상금 지급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2008년 승차거부 단속조례안을 마련했으나, 단속기준과 증거수집 방법을 구체화 하지 못해 관련 조례안이 지난해 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철회'(문제해결 전 재상정 불가)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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