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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보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력
2009.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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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면적(아파트)이나 연면적(단독주택)이 149㎡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미분양주택 해소, 일자리 나누기 지원 등을 위한 소득세법 등 4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살펴본다.

■ 미분양 주택 세금 감면

- 취득 시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하는 미분양주택의 면적 기준은.

"양도세 100%를 감면받는 지방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미분양주택이 대상이다. 반면 양도세 60%를 감면받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면적 제한이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49㎡(45평) 이하,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660㎡(200평) 및 연면적 149㎡ 이하다."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

"기초단체장(시ㆍ군ㆍ구)이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해서 날인을 해야 한다. 이후 단체장은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관할세무서에 통보한다."

-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대상 주택은 올해 2월12일 현재 미분양주택 뿐만 아니라 2월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신축주택도 포함된다."

- 미분양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감면 대상이 아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뒤 5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 감면액은 어떻게 산출하나.

"시가나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취득액이 5억원(공시가 4억원)이고 5년 뒤 시가가 8억원(공시가 6억4,000만원), 그리고 양도가액이 10억원(공시가 8억원)이라고 치자. 5년간 공시가 차액 2억4,000만원을 양도시점과 구입시점 공시가 차액 4억원으로 나누면 60%가 된다. 따라서 양도차익 5억원의 60%인 3억원이 감면 대상이다."

■ 일자리 나누기 세금 감면

-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 삭감액의 50%를 과세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기업의 조건은.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 경영상 어려움은 당해년도 매출액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생산량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또 월평균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 3가지다. 이 중 하나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 일자리 나누기 없이 임금만 삭감할 소지도 있는데.

"그래서 상시 근로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뒀다. 당해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줄어들지 않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임금 산정에는 상여금도 포함이 되나.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급여가 해당된다. 일시적으로 받는 특별상여금은 대상이 아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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