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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내연남과 남편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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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내연남과 남편 살해

입력
2009.03.1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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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11일 억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뺑소니사고로 위장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40ㆍ여)씨와 김씨의 내연남 김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내연남 김씨는 지난달 22일 0시40분께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해안도로에서 길을 걷고 있던 김씨의 남편(39)을 카니발 승용차로 치어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다.

아내 김씨는 사건 발생 전날인 21일 낮 12시께 아들(11) 딸(9)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제부도로 가족여행을 가 아이들을 숙소에 재운 뒤 산책을 하자며 남편을 해안도로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아내 김씨는 자신의 불륜사실을 알고도 이혼해주지 않는 남편을 살해한 뒤 남편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수 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남편은 2000년 4월~2005년 10월 3개 보험상품에 가입했으며, 사망 시 수령자인 아내 김씨는 보험금 2억7,000만원과 국가가 지급하는 1억원의 보장보험금 등 최고 3억7,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내연남 김씨는 21일 오후 11시30분께 사고현장에서 차량 라이트를 끄고 주변을 배회하며 사전 예행연습까지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 CCTV에 라이트를 끄고 배회하는 카니발 차량이 찍힌 화면을 확보하고 이 차량이 사건 당일 새벽 2시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영업소를 통과한 것을 확인, 추궁 끝에 아내 김씨와 내연남으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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