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빈곤층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산을 담보로 초저금리의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실직이나 휴ㆍ페업으로 갑자기 빈곤층으로 추락했으나 재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자산을 담보로 최저생계비 한도 내에서 장기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신빈곤층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재산을 헐값에 처분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거나, 사채를 써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재정부 등에서 조달재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실직ㆍ휴폐업 등으로 빈곤층으로 추락했으나 재산(4인 가구 기준)이 8,500만~2억원인 가구다. 이자는 연 1%대로, 3년 거치 10년 상환이어서 사실상 무이자 대출에 가깝다. 대출 방식의 경우 일괄 또는 분할지급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이나, 안정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기 위한 대책인 만큼 분할 지급 방식이 유력하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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