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량 고객이 오히려 '찬밥' 대우를 받는 곳이 있다. 바로 아파트 분양 현장이다. 아껴뒀던 청약통장을 써가며 정해진 날짜에 순위 내 청약을 하고, 건설회사가 지정한 기간에 맞춰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까지 꼬박꼬박 치른 일반분양자들이 요즘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모범 고객으로서의 대우는커녕,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불만의 요지다. 이들이 뿔난 사연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손실이다.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시세가 분양 당시보다 낮은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 단지가 속출한 탓이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분양권 전매가 허용됐지만, 고점에서 비싸게 분양 받은 일반분양자들은 당초 분양가보다도 낮아진 시세가 야속할 뿐이다. 거래시장마저 꽁꽁 얼어붙어 손절매마저도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가 건설업계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미분양 한시적 양도소득세 면제(일부지역 감면)' 조치도 시행일(2월 12일) 전 계약한 경우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미 계약을 마친 일반분양자들에겐 그림의 떡인 셈이다.
상당수 건설사들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분양가 할인에 나서고 있지만, 미분양 계약에 한해 직ㆍ간접적 할인 혜택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GS건설은 10일까지 전국 14개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일반인은 물론 자사 및 관계사 직원들이 계약할 경우 700만~1,50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 사실상 그만큼의 분양가를 할인해 주는 특판행사를 진행 중이다.
SK건설도 서울 신월동 미분양 단지에 대해 4월까지 입주할 경우 분양가 2,000만원 할인 또는 중형 자동차 무료 제공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기에다 2,000만원 안팎에 달하는 취ㆍ등록세 대납까지 지원해줘 일반분양자들의 원성을 샀다.
재건축 입주 단지의 경우 같은 사안을 놓고 조합원보다 처우조건이 떨어지는 사례도 흔하다. 서울 반포자이 일반분양자 이모씨는 "입주 기한이 넘도록 잔금을 내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이 최저 11.99%로 조합원(최저 10.71%)보다 더 높게 책정됐다"며 "입주자 행사 소식도 누락되거나 뒤늦게 전달돼 '물을 먹는' 경우도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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