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여종업원의 노출 및 손님과의 신체 접촉이 일부 있었어도 노골적인 성적 부위 노출이나 성적 행위가 없었다면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옛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05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들이 속옷 차림으로 신체를 노출하고 손님이 신체 일부를 만지도록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풍속영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노골적 방법에 의한 성적 부위 노출이나 성적 행위 표현이 있을 경우 등에만 형사처벌 대상인 음란행위가 된다"며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이 손님의 유흥을 돋울 수 있도록 허용돼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종업원들의 행위와 노출 정도가 음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며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