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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철 前 청와대 수석 사전영장/ 불법정치자금 2억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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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철 前 청와대 수석 사전영장/ 불법정치자금 2억 받은 혐의

입력
2009.03.1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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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부장 이인규)는 11일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은 2004년 총선과 2005년 보궐선거에 대구동구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금을 관리했던 측근 노모(구속기소)씨를 통해 사업가 조모씨에게서 1억5,000여만원을 받고,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 전 수석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KT와 KTF 수사 과정에서 조 전 사장을 통해 지인을 통신업체에 위장 취업시켜 금품을 받게 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당시 검찰은 측근 노씨를 조 전 사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이 전 수석과의 연관성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 전 수석은 9일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면서 “수사한 지 6개월, 내사한 지 1년이 됐는데 정치보복은 끝내줬으면 좋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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