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자진 사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법원의 진상조사에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신 대법관이 조기 사퇴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조사를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주말 동안 신 대법관에게서 지난해 이메일을 받았던 전ㆍ현직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 2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쳐, 당시 상황에 대한 윤곽은 대부분 파악했다"며 "이제 신 대법관의 일련의 행위가 '재판 개입'에 해당하는지 판단의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조사는 끝났고 발표의 수위조절만 남았다는 의미다.
법원 주변에서는 대법원이 신 대법관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하고 사퇴시점을 저울질하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재경지법의 부장급 판사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신 대법관은 재기불능 상태라고 판단한 사법부 수뇌부가 법원의 살 길을 도모하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분석했다.
신 대법관이 사퇴하면 대법원으로선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덜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현직 대법관에게 재판 개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만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며 '진실게임' 양상을 보여온 사건의 추이도 봉합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의 사퇴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될 것 같진 않다. 신 대법관이 이메일에서 "대법원장의 메시지"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 조사단이 명확한 규명을 하지 못하면 여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 소장 판사들이 이번 파문을 법관의 계층화와 법원 관료주의가 빚은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며 적극적인 문제 제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대법원으로선 큰 부담이다. 무엇보다 사법부에 남겨진 상처가 아물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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