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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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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

입력
2009.03.0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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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명의 영세 자영업자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기 침체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휴ㆍ폐업이 급증함에 따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을 당초 목표(9월 정기국회)보다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의 실업 문제가 악화하고 있는 만큼,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현재 보험료율, 실업급여 기간 및 내용 등을 설계하고 있으나, 4월 임시국회에는 법 개정안을 제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근로자가 직장을 잃을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자가 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정부는 고용인원 5인 미만 또는 10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희망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노점상 등 생계형 무등록사업자에 대한 대출 지원을 확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6일 무등록사업자에 대해 1인당 300만~500만원씩 대출 보증을 위해 지역신보에 2,1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경에 반영할 뜻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사업 실패(휴ㆍ폐업)로 벌이가 끊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긴급복지지원'을 확대 시행하기 시작했다. 원래 가장이 갑작스럽게 병이 들거나 사망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실직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을 고려해 최근 확대 시행에 나선 것이다.

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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