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부터 서울시내 10개 지역에서 택시 승차거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120다산콜센터에 택시 승차거부로 자주 신고되는 지역인 종로와 강남역, 홍대입구, 신촌로터리, 건대입구, 영등포, 을지로입구, 동대문, 용산역, 강남고속터미널 등이다.
4인 1조로 구성된 단속반 5~7조는 연중 상시로 해당 지역을 돌아가며 투입돼 승객이 승차거부를 당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승차거부 택시를 적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단속대상 행위는 ▲승객 앞에 정차해 행선지를 물은 후 태우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택시를 기다리는 승객 옆을 서행하면서 목적지를 듣거나 손짓을 봐도 무시하고 지나치는 행위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며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등이다.
이태무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