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촛불재판'에 압력성 이메일을 보낸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가능성만 거론하는 수준이다. 민주당 의석(83석)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재적 3분의1(99석)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진상조사 결과 책임이 명백히 드러나면 자유선진당도 이에 공조할 수 있다고 판단, 당분간 탄핵 카드를 거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을 내지는 않고 있지만 신 대법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논평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김유정 대변인은 8일 "이메일의 존재 자체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103조)을 정면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65조 1항)는 탄핵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7일 노영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 만으로도 신 대법관은 사퇴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초기에 "신 대법관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정세균 대표) "철저한 진상조사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송영길 최고위원)는 수준에서 압박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자유선진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권선택 원내대표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책무"라며 "이를 어겨 탄핵요건에 해당하는 책임이 드러난다면 우리도 공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조사 중이어서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과 선진당 의석(18석)을 합하면 101석. 따라서 양당이 손을 잡으면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다. 민노당(5석)도 이미 탄핵 추진의사를 밝힌 상태다. 물론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하려면 재적 과반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석(171석)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대법관 탄핵발의는 그 자체로 파괴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탄핵론은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전망이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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