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계가 또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청현)은 지난 4일 김성천 서울시태권도협회 부회장이 엄운규 전 국기원장 등 전ㆍ현직 국기원 임원들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피고발인에는 엄 전 원장과 송봉섭 국기원 연수원 부원장, 송상근 국기원 부원장,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인 김철오 전 총무이사 등 7명이 포함됐다.
김 부회장은 고발장에서 엄 전 원장이 다른 임원들과 함께 2005년 부정 단증 발급 사건의 변호사비 등 4,100여만원을 국기원 예산에서 불법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들이 해외 승단 심사 수수료 중 2억7,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데 이어 퇴직금과 교통비 등 명목으로 4,700여만원을 부당 사용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들어있다.
검찰은 조만간 김 부회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엄 전 원장 등을 불러 고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시태권도협회와 국기원은 지난 1월 두 기관의 대립으로 사퇴한 엄 전 원장의 복귀문제를 둘러싸고 심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태권도계는 2007년 승부조작 및 심판의 금품수수 사건에 이어 2년 만에 또 다시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태권도계는 이에 앞서 2002, 2003년 '태권도계 대부' 김운용씨의 개인 비리 및 대한태권도협회 임원 등의 선수선발 비리, 폭력조직의 태권도계 농단 사건, 2007년 단증 부정발급 사건 등으로 잇따라 검찰 수사를 받았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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