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6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시 보낸 이메일 내용과 관련, "내가 말한 원칙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장 스스로 당시 신 원장을 통해 '촛불재판'의 방향성을 제시했음을 시인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이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 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야간집회 금지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판사는 위헌심판 제청하고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법관은 이날 "법대로 하자는 것을 압력이라 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며 "자진사퇴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선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형사단독 판사들을 불러 "위헌 제청이 됐다는 이유로 구속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와 논란은 커지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 이태운 서울고법원장(6기), 최완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13기) 등 판사 6명으로만 조사단을 꾸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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