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한미 '키 리졸브' 합동군사훈련을 트집잡아 자기 측 영공을 통과하는 남한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영공 통과와 관련한 남북 합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이 상호 영공을 개방키로 한 것은 1997년 10월. 양측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중재로 대구와 평양의 비행정보구역(FIR)을 통과하는 국제항로를 개설하기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당시 합의 사항은 ▦대구와 평양의 FIR을 통과하는 항로 개설 ▦모든 민항기에 대한 무차별 개방 ▦통과항공기의 안전보장 등이다.
이 합의에 따라 98년 4월부터 서울_미주 노선 등을 운항하는 남한 민항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하게 됐다. 당시 남한과 외국의 민항기가 북한 영공을 지나게 된 것은 6ㆍ25전쟁 때 군용기들이 비행한 이후 처음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그 이후 남한은 항공용 고정통신망(AFTN)을 통해 매번 항공편이 북한 영공을 통과하기 전 평양 항공교통센터(ACC)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운항해 왔다.
현재 남한 국적기의 경우 하루 평균 14.4차례, 제3국 항공기까지 포함할 경우 하루 평균 33차례 가량 북한의 FIR을 통과한다. 항공사는 국제 항공기준에 따라 B747기의 경우 편당 685유로(약 135만원)를 통과료로 지급하고 있다. 북한은 영공 통과료로 연간 총 50억~60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한 국적 국제선 항공기가 북한 영공 노선이 아닌 우회로로 다닐 경우 운항시간이 15~40분 더 소요되며 편당 300만~400만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