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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가구 25만→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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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가구 25만→6만

입력
2009.03.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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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담 과세표준이 완화된 데 이어 공시가격까지 크게 하락해 올 종부세 과세 대상은 지난해 25만가구에서 6만1,000여가구로 줄어들게 됐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아파트 소유자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40~70% 가량 가벼워진다.

국토해양부는 5일 전국 967만호에 이르는 공동주택의 올해(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5% 하락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기준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기준이 바뀐 2006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데 올해는 재산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조정까지 이뤄져 보유세 부담이 전년대비 최고 70%대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의 전용 84.43㎡(34평)형의 경우 지난해 재산세, 종부세 등을 포함해 총 477만원에 달하던 보유세 부담액이 올해는 131만원으로 무려 72.4%나 가벼워진다. 목동 신시가지의 전용 65.34㎡(20평)형 아파트도 지난해 108만원이던 보유세 부담이 올해는 44만원으로 59.0% 감소한다.

경기 양주 덕정 주공4단지 93.01㎡(28평)형은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6.8% 올랐지만 재산세 세율 인하 때문에 세부담은 오히려 21.6% 줄어든다.

특히 종부세 대상인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더욱 가벼워지게 됐다. 지난해에는 종부세 과세표준이 ‘6억원 초과’이어서 25만명이었으나 올해는 과표가 ‘9억원 초과’로 완화되고, 공시가격도 내려 과세 대상자가 6만1,000여명 선으로 무려 75% 가량 줄었다.

국내 아파트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이파크로, 전용 269.4㎡(81평)형의 공시가격이 무려 42억8,800만원에 달했다. 가격대별로는 2억원 초과 주택이 평균 -4.7%~-14.6% 내린 반면,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소폭(1.3~2.9%) 상승했다. 6억원 초과 고급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14.0% 하락하고, 6억원 초과가 주택 수도 지난해 25만호에서 19만호로 24% 가량 줄었다.

지역별로는 경기(-7.4%) 서울시(-6.1%) 대구시(-5.7%) 등 대도시가 대부분 하향 조정된 가운데 최근 수년간 집값이 폭등했던 과천(-21.5%) 분당(-20.6%) 용인 수지(-18.7%) 송파(-14.9%) 등 소위 ‘버블세븐 지역’의 하락 폭이 유난히 컸다. 반면 의정부(21.6%) 동두천(21.5%)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은 오히려 올랐다.

공시가격은 이 달 27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열람기간 중 이의신청을 받아 내달 30일 주택가격을 공시한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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