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워낭소리' 유포 수사중/ 불법파일 올린 39명 사법처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워낭소리' 유포 수사중/ 불법파일 올린 39명 사법처리

입력
2009.03.06 06:00
0 0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저작권경찰이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P2P, 웹하드 등에 직업적ㆍ상습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올리고 팔아온 헤비업로더 61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 중 3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모두 불구속기소했다.

사법처리된 39명 중에는 불법 방송ㆍ영화파일을 올린 대가로 웹하드업체로부터 1,941만원을 받은 이모(28ㆍ무직)씨와 1,640만원을 받은 정모(24ㆍ대학생)씨 등이 포함돼 있다. 문화부는 또 작년 한 해 1,800여 점의 불법저작물을 웹하드에 올리고 3,000여만원을 받은 김모(31)씨 등 4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번 수사결과 헤비업로더는 남성이 98%, 연령대는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이 75%, 직업은 무직이나 대학생이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는 헤비업로더들이 신분을 은폐하려고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다른 사람의 이력서를 내려받아 명의를 도용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유사ID를 이용해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포인트는 원본ID를 통해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는 최근 문제가 된 독립영화 '워낭소리'의 동영상파일 불법 유통과 관련해 "저작권보호센터와 저작권경찰을 동원해 불법 유포자를 수사 중"이라며 "향후 저작권경찰의 수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인철 기자 ic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