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저작권경찰이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P2P, 웹하드 등에 직업적ㆍ상습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올리고 팔아온 헤비업로더 61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 중 3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모두 불구속기소했다.
사법처리된 39명 중에는 불법 방송ㆍ영화파일을 올린 대가로 웹하드업체로부터 1,941만원을 받은 이모(28ㆍ무직)씨와 1,640만원을 받은 정모(24ㆍ대학생)씨 등이 포함돼 있다. 문화부는 또 작년 한 해 1,800여 점의 불법저작물을 웹하드에 올리고 3,000여만원을 받은 김모(31)씨 등 4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번 수사결과 헤비업로더는 남성이 98%, 연령대는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이 75%, 직업은 무직이나 대학생이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는 헤비업로더들이 신분을 은폐하려고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다른 사람의 이력서를 내려받아 명의를 도용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유사ID를 이용해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포인트는 원본ID를 통해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는 최근 문제가 된 독립영화 '워낭소리'의 동영상파일 불법 유통과 관련해 "저작권보호센터와 저작권경찰을 동원해 불법 유포자를 수사 중"이라며 "향후 저작권경찰의 수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인철 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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