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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무원연금법 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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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무원연금법 개정 서둘러야

입력
2009.03.0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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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4월로 밀렸다. 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출범부터 따지면 개정 작업에 착수한 지 3년 가까이 흘렀다. 이처럼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 연금적자는 하루 12억원씩 늘어난다. 하루 속히 결론을 내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골자는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다.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현행 제도로는 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니,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는 30% 가까이 올리고 퇴직 후 받는 연금은 최대 25%까지 깎아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가 보전해야 할 재정 적자는 향후 5년간 절반 이상 줄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 비판론은 불합리

이번 안이 공무원의 '고통분담'을 못 박고 있는데도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제도 설계과정에서의 수많은 가정과 미래 예측이 다른 때문이기도 하다.

개정안에 대한 가장 흔한 비판 가운데 하나는 공무원들이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인사정책적, 후불임금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는 구별되는 제도이다.

공무원연금은 고용주로서의 정부가 나라살림을 맡겨도 될 만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성실하게 장기 재직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보상장치의 성격을 갖는다.

또 다른 비판은 신규 공무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재직 공무원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신뢰의 이익 보호를 도외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어떤 이들은 장기 재정 추계상 적자를 막는 백년대계의 연금개혁안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경제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백년대계로서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공무원연금을 나름대로 연구한 어느 기관의 재정추계에서 올해 공무원 평균임금 인상률을 7.0%로 가정했지만 실제로는 동결된 사실만 봐도 장기 재정추계를 통한 완벽한 예측에 근거하여 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 일인지 알 수 있다.

미래상황의 예측이 정확할 수 없다면, 특정 시점에서 완벽한 개혁안을 도출하려고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상황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연금개혁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혁 미루면 사회적 비용 늘어

더구나 이번 개선안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이해관계자가 오래 머리를 맞대고 조정, 타협 한 끝에 이뤄낸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수많은 당사자들이 연금과 관련해 합의에 이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만큼 합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밀쳐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가는 또 다른 갈등만 부를 뿐이다. 가뜩이나 늦어진 연금개혁이 다시 미뤄진다면 연금재정의 개선은커녕 사회적 비용만 더욱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개혁은 때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 향후 수십 년을 대비하려고 시간을 끌기보다 이번 대안의 의미를 살려 하루 속히 처리하고,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신축적이고 추가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속한 변화를 겪는 우리 사회 현실에서 한층 타당한 해법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처리되기를 바란다.

진재구 청주대 교수ㆍ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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