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3일 '엄단' 방침을 밝힌 것은, 일차적으로 국회 내 폭력 수위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발생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국회 폭력'은 주로 쟁점법안 상정 등을 둘러싼 의원들 간의 몸싸움, 곧 '그들만의 전쟁'이었던 데 반해, 전 의원 사건은 외부 인사에 의한 국회 내 폭행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의원의 입법활동을 문제삼았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민주당 당직자 5,6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것이 국회 폭력에 대한 적극 대처 여론에 힘을 실어주었다.
정부는 이처럼 비등한 여론을 업고 국회 폭력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에 이른 것이다. "외부인사나 당직자들이 의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는 김 장관의 언급은 이 같은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법무부의 강경 입장 표명과 함께 임시국회 회기도 끝나 국회 폭력 관련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장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국회사무처로부터 '차명진 의원 폭행'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내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사안이 심각하고, 경찰은 이미 다른 2건의 국회 폭력 사건을 수사 중이어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검찰이 직접 나서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수사팀도 대폭 보강했다. 남부지검은 소속 공안 검사 3명을 모두 투입한 데 이어 강력사건 전담 검사 1명까지 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차 의원 폭행 사건뿐 아니라,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 수사에도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 외교통상위 폭력 사태와 최근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은 영등포경찰서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 민노당 이정희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ㆍ문학진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국회의원 4명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에게 출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 대처 방침에 대해 '편파수사'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야당 의원들의 폭행 부분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실제 검찰은 1일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에 떠밀려 부상당한 사건에 대해선 "수사의뢰 등 접수된 게 없어 현재까지는 수사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폭행사건은 수사의뢰나 고발이 없어도 수사가 가능해, 국회 폭력을 엄단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같은 비판여론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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