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부, 부동산稅 개편 추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장기보유땐 30% 특별공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부, 부동산稅 개편 추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장기보유땐 30% 특별공제

입력
2009.03.05 00:07
0 0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반 과세로 전환하고 장기 보유 시 최대 30% 특별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무거운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탄력 적용을 통해 비업무용토지 범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조세연구원, 그리고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관련, “태스크포스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겠지만 세율 인하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동시 추진하는 안이 유력하다”며 “이렇게 해야 징벌적 세금 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가구2주택자는 50%(2010년까지는 일반과세), 3주택자는 60%(2010년까지는 45%) 양도세가 중과되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와 동일하게 6~35%(2010년 이후에는 6~33%)의 일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주택 수와 무관하게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혜택도 주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역시 양도차익에 대해서 보유 기간 내 평균 물가상승분에 대한 공제는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1주택자는 연간 8%포인트씩 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다주택자는 평균 물가상승률 수준인 3%포인트가 적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 특별공제가 이뤄지는 반면, 2주택자 이상은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특별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