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밤 본회의를 열어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 여야의 전날 합의에 따른 쟁점법안들을 처리하려 했으나 은행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상당수 법안들의 통과가 무산됐다.
여야가 합의해놓고 처리가 무산된 쟁점법안은 은행법을 비롯해 미디어법 중 저작권법과 디지털전환법, '반값 아파트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이다.
국회는 다만 쟁점법안 중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한국정책금융공사법과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 등 61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전날의 여야 합의가 하루 만에 파기된 것으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악의적인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은행법 정무위 강행처리 때문이라고 반박, 향후 여야 간에 합의파기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한나라당은 정무위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여당이 이날 정무위를 통과시킨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 한도를 10%에서 20%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나 민주당은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6~8%로 축소해야 한다며 정무위 강행처리에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정책위의장 협상 등을 통해 밤 늦게까지 접점 찾기에 나섰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본회의장에서 사실상의 필리버스터를 했고, 이로 인해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자정을 넘겨 다른 경제관련 쟁점법안 대부분도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가 이날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쟁점법안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고,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정안은 통과는 됐으나 무효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함께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문제 제기로 처리되지 못했다.
정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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