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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벼랑끝서 '회군'/ "미디어법 100일후 표결처리" 합의… 파국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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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벼랑끝서 '회군'/ "미디어법 100일후 표결처리" 합의… 파국 면해

입력
2009.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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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예고한 상황에서 본회의 직전 막판 담판을 벌여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100일 동안 사회적 논의기구의 협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여야는 또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본회의를 열어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로써 여야는 수 차례의 타협 실패와 직권상정에 따른 정국 파국을 벼랑 끝에서 가까스로 막았으며 국회도 격렬한 대치국면에서 벗어나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막판 담판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 대표 합의 후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후속 회동을 갖고 합의문을 작성, 최종 서명했다.

여야는 먼저 핵심 쟁점인 방송법과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미디어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 했다. 다만 이에 앞서 이 달 초 국회 문방위 산하에 여야 동수로 추천된 외부인사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100일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디지털방송전환법과 저작권법 등 나머지 2개 미디어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3일 본회의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분야 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앞서 여ㆍ야ㆍ정 정책협의회를 구성,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치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며 주공과 토공 통합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4월 첫 주에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새벽 여야 3개 교섭단체 대표단과 회동, 협상을 중재한 자리에서 ‘미디어법은 6월 이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지만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태도를 바꿔 직권상정을 추진했다. 파국 직전의 긴박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미디어법의 표결 처리 시기를 못박아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여야간 극적 타결이 이뤄지게 됐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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