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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남겨진 경제법안… 업계 '후유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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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남겨진 경제법안… 업계 '후유증' 우려

입력
2009.03.0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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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법안들이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업과 은행권에 대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외치는 정치권이 스스로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통과되지 못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법안은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여당의 방안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면서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법사위조차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산업자본 투입으로 은행의 건전성과 중소기업 대출여력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법안 처리에 실패함에 따라 이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은행 지배구조의 개선도 미뤄지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자본이 국내 은행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자본을 10% 참여시키면 은행권이 외국자본에 종속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흔들리는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고 우려했다. 산업은행 등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국내자본의 투자를 확대하려는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당초 12월 통과될 예정이었다.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공포 4개월 후 시행되기 때문에 9, 10월에나 적용이 가능하다.

디지털방송전환법과 저작권법도 처리되지 못했다.

디지털방송전환법의 주요 내용은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비용 등을 마련해 2012년까지 방송사가 디지털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으로 방송사에 대한 1조7,000억원대의 민간투자가 이뤄지고 콘텐츠 등 관련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한참 기다려야 할 상황이 돼버렸다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저작권법도 처리가 미뤄져 해당 업계의 피해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50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30대 국책 선도 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사업의 예산 집행이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게 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역시 처리가 좌절되면서 경제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계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였다.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반값 아파트법)도 처리되지 못했다. 인터넷 진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합,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하는 정보통신망법(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 역시 처리가 미뤄졌다.

이밖에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개별 징수하는 데서 오는 비용의 중복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토록 하는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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