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피의자 얼굴공개 언론사판단에 맡겨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4일 형사사건 피의자의 사진ㆍ영상을 언론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 개정안을 마련, 공포했다.
개정안은 형사피의자나 참고인,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ㆍ영상을 보도할 때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하도록’해 사실상 언론사의 자체 판단에 맡겼다. 현행 요강에선 인권 침해를 우려해 범죄 보도 시 현행범과 공인이 아니라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ㆍ영상을 보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 신문·뉴미디어 엑스포 참여 업체 모집
한국신문협회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09 신문ㆍ뉴미디어 엑스포’ 전시에 참가할 업체를 20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용지, 잉크, 필름, 윤전기, 발송장비 등 신문제작 관련 업체와 언론단체, 뉴미디어 업체 등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문협회와 부스 규모, 운영 등을 협의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733-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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