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허가 없이 국유지를 개간했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던 제2자유로 건설 부지 일대 주민 338세대에게 개간비를 보상하라고 대한주택공사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6ㆍ25전쟁 당시 월남한 경기 고양시 장항동 일대 주민 388세대는 제2자유로 건설사업에 자신들의 논 5만여㎡가 편입되자 보상을 요구해 왔다. 정부가 1959년 월남민 정착 지원을 위해 못쓰는 국유지인 갈대밭을 자신들에게 분배해 줬고 이를 50년 동안 개간해 왔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적법하게 국유지를 개간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한데 주민들이 개간 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1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정부가 84년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면제해 준 점을 볼 때 사실상 점유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제1자유로 건설 당시에도 보상 전례가 있는 만큼 개간비를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그러나 최초 개간자나 상속자가 아닌 나중에 경작권을 넘겨받은 사람들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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