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 심리로 열린 4일 공판에서 검찰은 김 최고위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2,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최고위원은 2007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의 후원회장이며 사업가인 강모 씨로부터 2억5,000만원을 전달 받는 등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과 최고위원 경선 자금으로 지인 3명에게 7억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국회의원에 2번이나 당선되고 제1야당의 최고위원인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고 이를 숨기기 위해 차용금으로 가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2차례나 구속영장집행을 거부하는 등 법치주의를 부인했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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