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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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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09.03.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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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부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인해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신성해운측으로부터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광재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사위였던 이모씨가 이사로 있었던 신성해운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부인을 통해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성해운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이고 있었고, 로비스트 권모씨가 이 의원의 부인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의원의 부인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인이 돈을 받았지만 이 의원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금품수수에 대한 책임은 이 의원에게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액수가 적고 이 의원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내부처리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의원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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