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와중에 반대토론 없이 통과된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을 두고 유효 논란이 일고 있다.
회의록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정리하면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을 의결하겠다"며 투표 시작을 알린 뒤 의사과 직원에게 "반대토론 들어온 거 없지"라고 물었고, 이어 "접수된 바가 없다"며 법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등 다른 2개 법안과 함께 이 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제출해 놓은 상태였다. 이에 야당은 "반대토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논란에 대한 국회 의사과의 입장은 "의장이 표결처리를 통해 법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유효하고,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사과 관계자는 "반대토론이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빠르게 의사일정이 진행되다 보니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누락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정희 의원은 무효를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반대토론 신청을 받은 의사국 직원이 무전으로 단상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까지 했다고 들었다"며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반박했다.
한국입법학회장을 지낸 임종훈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은 "반대토론이 의장한테 전달이 안됐다면 의장은 접수사실을 모르므로 정상적 의사진행을 한 것이고, 반대토론 신청을 알고도 묵살했다면 토론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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