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2일 합의에 따르면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은 이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게 됐다. 하지만 실제 처리까지는 변수가 많아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합의 내용은 간단하다. 핵심 쟁점인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은 3월 초 국회 문방위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 100 일간 여론 수렴 등을 거친 뒤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키로 했다. 앞의 3개 법안은 신문ㆍ방송 겸영과 신문ㆍ대기업의 방송 지분 소유(지상파 20%, 케이블의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채널 49%)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외 별 쟁점이 없는 디지털방송전환법과 저작권법 등 나머지 2개 법안은 3일 처리한다.
하지만 이달 초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과 위상 설정에서부터 힘겨루기가 벌어질 게 뻔하다. 여야 동수로 하기로 했지만 서로가 유리한 인사들로 채우려는 싸움이 불가피하다. 위상에 대해서도 합의문에 자문기구로 못 박았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여야가 그 구속력 여부 등을 놓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엇보다 큰 논란은 100일이 지난 다음에 있을 것 같다. 지금은 6월 국회 표결로 처리 시점과 방법을 못박긴 했지만 그때 가서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장담키는 어렵다. 이를테면 야당 입장에선 '여론수렴이 부족하다' '국민이 반대한다' 는 등의 새로운 논리를 내세우며 표결을 반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격한 충돌이 또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권 내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과연 그때 가서 야당이 약속을 온전히 지키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날 합의에 대해 여야간 충돌을 100일간 유예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논의 과정에서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여부도 주목해야 한다. 민주당으로선 미디어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강력한 여론전을 펴겠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한나라당은 처리 시점을 못박은 만큼 그때까지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최대한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논의 과정이 끝난 뒤 처리 시점이 왔을 때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한 여론이 어떨지가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100일 내내 첨예한 여야대치가 이어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내용적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다. 일단 협상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은 허용치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이 부분은 바뀔 가능성이 크다. 또 섣불리 예측하긴 어렵지만 논의 과정에서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소유 지분율 상한선이 변할지도 주목된다.
정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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