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일 한나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연말연초 여야 입법대치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문학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30일간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
두 의원은 이 기간 국회의 모든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며 세비도 절반만 나온다. 이번 결정은 징계소위의 제재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소위는 한나라당 김용태 이한구, 민주당 이종걸 서갑원 의원 등 7건의 징계안은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며 부결했고, 지난해 12월 행정안전위 소위 파행 사태와 관련된 한나라당 신지호, 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의 징계안은 소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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